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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 1.2.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 판단기준
  • 1.2.1.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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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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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


<핵심 요약>

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디자인은 창작수준이 낮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지디자인을 결합한 경우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골라 변형·결합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등록디자인에 이르는 경우, 그 과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다.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의 창작수준 판단 법리에 따라,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들의 변형·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흔한 창작수법과 창작수준의 의미

 

  • 가. Q: 공지디자인을 변형하거나 결합한 디자인은 언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가?

    창작수준이 낮은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 또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나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은 공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이 법리는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들의 변형과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 참조.
     

2. 결합의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 가. 결합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대법원은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을 살핀다. 이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결합한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 판단기준 참조.

 

  • 나. Q: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는 어떤 순서로 보는가?

    개별 차이점마다 결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판단한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하여 그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였다(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그 결과 다른 선행디자인에 해당 차이점에 대응하는 구조가 없거나, 결합으로 그 부분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결합으로 그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여러 단계의 변형·결합과 창작수준 판단

구분

내용

근거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

거의 그대로의 모방,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조합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결합의 
판단 요소

대상 물품,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여러 단계의 
변형·결합

이 사건에서는 소매의 차이도 극복되지 않는 점까지 들어, 일부 변형 뒤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흔한 창작수법으로 보지 않음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3. 여성 원피스 사건에 적용된 결과

 

  • 가. 결합으로 메우지 못한 차이가 남았다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는 네크라인,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 소매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블라우스인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대체하여 결합하더라도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디자인은 소매 외측선이 반듯하고 돌출부 안쪽 주름이 정면에서 덜 드러나는 반면, 선행디자인 2, 3은 안쪽 주름이 ‘)’ 형태로 볼록하게 휘어 외측선 밖에 드러났다. 이 차이는 소매 길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하기 어렵고, 주름의 개수·간격·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네크라인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선행디자인 2 또는 3과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별도 주장·증명이 없었고, 선행디자인 2, 3에는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에 대응하는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다(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소매 결합에 관한 판단은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 판단기준 참조.

 

  • 나. 변형한 다음 다시 결합하는 과정은 흔한 창작수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는 선행디자인 1의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웨이브나 셔츠 칼라, 단추의 유무를 바꾸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변형한 선행디자인 1에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소매를 변형·결합하면 3가지 차이를 모두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매의 차이도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특허법원 2025. 4. 10. 선고 2024허13978 판결

 

판결이유 발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 물품인 여성 원피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고, 유행의 변화나 주요구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네크라인, 소매,  허리선, 주름)와 부가적 장식 요소(단추, 레이스, 리본, 지퍼, 트임, 러플 등), 패턴의 차이, 실루엣, 핏 등에서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창작되어 왔으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과 사용형태, 수요 계층의 트렌드에 대한 민감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네크라인의 구체적 형상, 튜브탑 가슴 상단 라인의 구체적 형상, 소매산과 소매의 볼륨과 소매하단의 마감 형태 등과 같은 차이점 ㉮ 내지 ㉰ 부분은, 원피스 및 투피스를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스와 투피스를 관찰할 때뿐만 아니라 착용할 때에도 수시로 관찰하게 되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위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에서 본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차별적인 미감을 형성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선행디자인 1의 소매를 선행디자인 2, 3의 소매로 변경·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소매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름의 개수,  간격, 주름을 접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변경·결합하더라도 차이점 ㉰를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선행디자인 2 또는 3을 일부 변경·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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