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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력제한 가이드: 선사용권·비영리 사용·권리소진의 법적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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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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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효력제한 가이드: 선사용권·비영리 사용·권리소진의 법적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디자인권 효력제한 가이드:
선사용권·비영리 사용·권리소진의 법적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핵심요약>

타인이 디자인권을 등록했더라도 지나친 권리 독점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제한된다. 상대방의 디자인 출원 전부터 해당 제품을 유통해 온 기존 판매업자는 영수증 등 상업적 판매 증거로 선사용권 인정을 받거나, 비영리 목적정당한 수입 제품임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침해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타인의 부당한 독점이나 역소송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거 사용 주장을 넘어, 효력제한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함께 무효심판 청구 등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디자인권 효력제한의 개요 및 중요성

디자인권은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범위에 대해 강력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제한적인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권리 독점 방지,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 학문 및 연구의 자유 보장,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통해 공익과 권리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디자인권의 효력제한은 주로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00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해당 법리에 따라 순수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실시에는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디자인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선의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인 자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정당하게 유통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적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디자인권자가 등록 디자인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를 통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타인이 나중에 등록한 디자인에 대해 선사용권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A: 디자인권 출원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해당 디자인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단,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전에 만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판매 내역 등 상업적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 Q: 비영리 목적이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할까?

    A: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사용이거나 영리 목적이 배제된 순수한 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명목상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판매 유도나 블로그 홍보 등 상업적 목적이 조금이라도 결부되어 있다면 효력제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디자인보호법 제9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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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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