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WIPO 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
<AI 핵심 요약>
WTO/TRIPs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지만, 개도국의 기술적 소외 우려와 WIPO가 지켜온 내국민대우 원칙의 훼손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1. WTO/TRIPs와 WIPO 규범의 조화 시도
2. 개도국의 비판: 기술적 예속의 우려
3. 유럽 선진국의 입장: WIPO 중심의 전문성 강조
4. 핵심 쟁점: 내국민대우 원칙 vs 상호주의와 보복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TO/TRIPs는 WIPO 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WTO/TRIPs는 WIPO 관할 국제규범과 기타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WTO/TRIPs 체약국들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의 주요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국제규범의 특정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65)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WTO/TRIPs가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과 아무런 문제없이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에서 의문이 제기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주도의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관련 WTO조약에 대하여는 개도국의 비난도 적지 않은 실정이고 유럽의 이론적 반박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즉, 개도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조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도국의 기술적 예속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조치 등의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 제재를 배경으로 하여 개도국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재산권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다른 통상협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66)
| 65) WTO/TRIPs 제2조, 제9조, 제14조 등. 66) Carlos Alberto Primo Braga,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GATT: A View from the South”, 22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43(1989). |
또한 100여 년 전부터 WIPO를 중심으로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를 주도해 온 유럽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GATT 중심의 새로운 국제규범의 마련이 WIPO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복적인 작업이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발전시키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GATT 체제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통상제재 등으로 인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호주의가 아니라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입각한 WIPO중심의 기존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을 저해할 것이라는 신중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67) 다시 말해서 GATT 체제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체약국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등이 일방적 통상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WIPO중심의 기존 국제규범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는 내국민원칙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미국법의 기준에 따라서 각국의 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적 비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 67) Hans Peter Kunz-Hallstein, “The U.S. Proposal for a GATT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GATT or WIPO(Weinhein, VCH, 1989), p. 85.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2. WIPO 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