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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국민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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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WTO/TRIPs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를 대원칙으로 삼지만, 행정 절차의 효율성이나 저작권의 특수한 영역(보호기간, 추급권 등)에서는 국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WTO/TRIP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1. 개념 및 성격

  • 차별 금지: 체약국은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할 때 자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GATT와의 차이: 기존 GATT의 내국민대우가 '상품'에 적용되었다면, TRIPs의 원칙은 '지식재산권의 향유 및 보호'라는 권리 주체(사람)에 적용됩니다.
  • 독립성: 이 원칙은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나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결정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 등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 적용 범위와 새로운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국민대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과거에는 발명인지 저작물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WTO/TRIPs는 이를 '문예저작물'로 명시하여 외국인에게도 내국민대우에 따른 보호를 보장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조약상 보호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유럽의 배타적 권리 부여 사례처럼 내국민대우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주요 예외

내국민대우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협약(파리·베른협약)에서 인정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적 대우나 상호주의가 허용됩니다.

1. 행정 및 절차적 예외 (파리협약 준용)

  • 대리인 선임 의무: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할 때 국내 거주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득이한 절차적 차별로서 허용됩니다. (예: 한국 특허법의 재외자 대리인 선임 의무)
  • 주소 지정 및 재판 관할: 사법·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차별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 저작권 분야의 상호주의(Reciprocity) 복귀

특정 저작권 영역에서는 '무조건적 평등'이 아닌 '상대방이 해주는 만큼만 보호'하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TO/TRIPs는 GATT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에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WTO/TRIPs는 조약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자국민의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내국민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을 규정하고 있다.72) 물론 GATT의 기존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데 반하여, WTO/TRIPs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지식재산권이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인정되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 또는 일종의 국제사법(conflict of laws)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준거법과는 그 취지나 개념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진정상품 등의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73) 

72) WTO/TRIPs 제3조. 
73) 상표권 효력의 제한 가운데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참조.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체약국의 국민을 내국민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우선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보호대상이 등장할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또한 지식재산권의 내용 또는 구체적인 권리나 보상의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권리나 보상 제도가 등장할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체약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모두 내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체약국 또는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및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관련 발명을 조약에 규정된 저작물이나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만일 발명도 아니고 저작물도 아니라고 보아서 별도의 특별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입법례가 많이 등장했다면 기존 조약상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 원칙도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입법례가 저작권법적 보호의 방법을 채택하게 된 가운데 WTO/TRIPs는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문예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74) 따라서 체약국 국민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조약의 해석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럽공동체와 같이 저작권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창작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5)

74) WTO/TRIPs, Art. 10.
75) Paul Goldstein, International Copyright(OUP, 2001), p. 80.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예컨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가 그대로 WTO/TRIPs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관할권, 또는 등록절차 등과 관련하여 주소의 지정이나 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76) 우리나라 특허법도 재외자가 국내에 출원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일종의 내외국차별을 하고 있는 바 WTO/TRIPs에서도 그러한 차별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이다.77)

76) 파리협약 제2조 3항. 
77) WTO/TRIPs 제3조 2항.

또한 WTO/TRIPs 체약국들은 베른협약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고 베른협약에 의하면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도 별도의 차별적인 방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되는 한편, 베른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또는 상호주의원칙에의 복귀도 그대로 허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베른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기간의 비교(Comparison of terms)라거나 본국에서 디자인으로서 보호되는 응용예술이나 소위 ‘추급권(Droit de suite)’에 관해서 그리고 번역권에 관한 유보를 선언한 회원국에 대해서 또는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 주지 아니하는 비회원국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복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78) 그러한 한도에서 WTO/TRIPs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도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설명 참고). 

78) 베른협약 제7조 8항, 제14조의3, 제30조 2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4.내국민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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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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