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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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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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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


<핵심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기간: 차임 증액 요구의 제한과 임차인이 가지는 선택권
  • [사례분석] 묵시적 갱신의 해지 통지와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시점과 절차 선택
     

1.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나갈 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이사 갈 곳을 정하지 못하였거나 재계약 조건을 두고 결론이 나지 않아 시간이 흐르는 일이 있다. 그러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당장 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갱신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구조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만료일이 아니라 통지가 있었는지다. 통지가 없었다면 만료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조문이 정한 기간과 효과

 

  • 가. 누가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한다. 그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항 후단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한다.

 

  • 나. Q: 갱신이 의제되면 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2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기간만은 2년으로 새로 정해지는 구조다.

 

  • 다. 갱신이 의제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없었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이 의제되지 않는다.
     

3. 통지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기준

 

  • 가. 어떤 말이 갱신거절의 통지인가

    제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갱신거절의 통지이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다. 조건을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을 통지하였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 나. Q: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한 것은 갱신거절의 통지인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에 관하여, 임대인의 이의가 묵시적으로도 또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렇게 보려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민법 제628조가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이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판단은 민법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것이고, 주택임대차에는 제6조가 따로 있다.

 

  • 다. 갱신이 의제된 뒤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작성일시: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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