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핵심요약>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침해의 구체적 태양(기간,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단발성 게재 등 침해가 경미하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피고의 방어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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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1. 사건 개요
방송 및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연예인(원고)이 과거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피고)를 상대로, 계약과 무관한 자사 뷰티제품 광고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활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해당 광고 이미지가 내부 디자이너의 단발성 실수로 1회 게재되었고 즉시 삭제 조치하였음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Q: 초상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초상권자의 사회적 지위, 침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침해 기간과 범위, 그로 인해 초상권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직전 모델 계약료를 기준으로 약 7개월분의 계약료에 위자료를 더해 손해액을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모델료 기준이 본 사건과 무관한 다른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침해 행위가 단 1회의 단발성 게재에 그쳤으며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실제 소송에서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기간, 횟수, 범위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Q: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항상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에 따르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고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즉,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발성 게재와 같은 경미한 침해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나 명성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있어,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손해 또한 전보(塡補)된다는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원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회부 후 당사자 간 합의 및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손해배상액 최소화 전략이 주효했음을 시사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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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3항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