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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언제까지 항소를 해야 하는가?
재판에서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을 하려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14일)의 기간이다. 따라서 2주의 기간 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주의 기간은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1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1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1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어야 한다.
참고로, 재판의 형식은 판결도 있지만 결정도 있고 명령도 있는데, 결정이나 명령은 2주(14일)가 아닌 1주(7일)의 기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민사소송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이므로 민사소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