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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본래적 효력
판결은 선고된 후 상소기간 등이 도과하여 확정되면 소송법에 근거한 판결의 본래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선고된 때에 기속력이 발생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이 발생한다.
기속력이란 판결을 선고한 법원 자신에 대한 구속력이며, 형식적 확정력은 당사자에 대한 효력(수직적인 상소)이고, 실질적 확정력은 당사자(수평적인 후소) 또는 후소법원에 대한 효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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