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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 민사소송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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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민사소송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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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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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 취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피고의 응소편의와 경제를 고려한 것이다.

나. 내용

(1) 피고가 자연인인 경우

피고의 주소가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이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는 때에는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제3조). 다만 제8조 전단에 의하여 거소의 주소에 대한 보충성은 없어지고, 주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재판적이 될 수 있다.

(2) 피고가 단체인 경우(법인이나 비법인사단 · 재단의 경우)

국내법인 등의 경우, 피고의 주된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가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 ·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제5조 제1항). 외국법인 등의 경우, 국내에 존재하는 사무소 ·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제2항).

(3) 피고가 국가인 경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가 소재하는 과천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또는 대법원(서초동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된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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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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