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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유형 - 서증 -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 중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다(제343조 후단).
문서정보공개제도 → 목록제출 → 문서제출명령신청 → 제출의무심리(당사자는 임의적 심문, 제3자는 필수적 심문) → 거부사유 주장 → 비밀심리절차 → 문서제출명령 →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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