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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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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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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증집소 제2조 제1호).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난 경우 그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개별 피해자들의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선정행위를 요하는 선정당사자제도와 구별된다. 소제기, 화해 · 청구포기, 소 · 상소취하, 상소권포기 등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한다. 원칙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신문은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으로 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관련 문서 소지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할 수 있다. 쌍불취하(제268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까지 미친다.

2. 소비자단체소송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동법 제70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주체가 되는 점,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금지 · 중지를 구하는 부작위소송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단체소송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소제기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의 과제

집단소송은 선정당사자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또한 많은 인지대, 증거수집의 곤란과 증명책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법으로서 집단소송법을 마련한 후 그 실질적 효용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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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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