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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소제기의 효과 - 중복소송(중복된 소제기) 금지
  • 51.1. 중복소송 요건(1): 당사자 동일
  • 51.1.2. 채권자취소소송(중복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 동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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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채권자취소소송(중복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 동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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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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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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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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