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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중복소송 요건(1): 당사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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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동일하면 전소의 원고와 피고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자라면 동일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피승계인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 한 이후 선정자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은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