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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효과 및 소송계속 종료
1. 소송계속의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복소송금지이고, 그 밖에 소송참가(제71조, 제82조, 제83조)나 소송고지(제84조)의 기회가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관련청구의 재판적 인정(제79조, 제264조, 제269조) 등이 있다.
2. 소송계속의 종료
소송계속은 소장각하명령,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조서 또는 청구포기․인낙조서의 작성, 소취하·취하간주 등으로 종료한다. 특히 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소송계속 종료 여부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이유 없는 경우, 소송계속의 종료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