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소의 취하간주
1. 양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새로 지정된 기일에 3회째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8조. 쌍불취하).
2. 피고의 경정
구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1조 제4항).
3. 재난에 의한 법원의 소송기록 멸실
원고가 6월 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