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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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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소의 취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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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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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기일에 쌍방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새로 지정된 기일에 3회째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8조. 쌍불취하).

 

2. 피고의 경정

구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1조 제4항).

 

3. 재난에 의한 법원의 소송기록 멸실

원고가 6월 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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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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