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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모습·시기에 따른 소의 분류
가. 단일의 소 · 병합의 소
단일의 소란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 대하여 1개의 청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소이다. 병합의 소란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소의 주관적 병합 또는 공동소송), 수개의 청구(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병합청구)가 있는 형태로서, 주관적 병합은 제65조, 객관적 병합은 제253조의 병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 독립의 소 ·소송 중의 소
독립의 소란 원고의 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새로이 시작되는 형태의 소를 의미한다. 소송 중의 소란 독립의 소송 중에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한 소로서 반소, 소송인수,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등이 있다. 소송 중의 소는 독특한 소제기요건과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