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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의 의의, 요건
Ⅰ. 의의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유예하거나 그 담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Ⅱ.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일 것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의 법정비용만이 아니라 소송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출연을 필요로 하는 경비전부를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 조사연구의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포함한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는 자기와 동거 친족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자력의 유무판단은 당사자의 신분이나 소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것만으로 자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비법인사단·재단도 포함한다.
2.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