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5. 사물관할
  • 15.2. 민사소송 합의부의 관할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2.

민사소송 합의부의 관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가. 재정합의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단독사건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예컨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가규 제2조 본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관계소송(주주대표소송 ·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제외),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비자단체소송, 성명권 · 초상권 침해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지위확인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민가규 제2조 본문)

주주대표소송 ·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 상호사용금지청구의 소,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생활방해금지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 관련청구 사건

본소가 합의관할일 때 이와 병합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상관없이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