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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4. 민사소송의 소가(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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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민사소송의 소가(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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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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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가의 의의·기능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에 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으로 사물관할과 인지액 결정의 기준이 된다.

2. 소가의 효과

(1) 사물관할의 결정

사물관할은 소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이 원칙이고,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 관할이 원칙이다.

(2) 인지액의 결정(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금전청구의 경우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므로 곧바로 이를 근거로 인지액을 계산하면 되지만, 특정물청구의 경우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 후, 소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지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1억원의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은 455,000원이 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산정의 위법

소가 산정의 위법은 곧 사물관할의 위법에 의한 이송문제, 인지대 오산에 의한 소장보정의 문제를 가져온다. 단독사건의 경우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 위반을 발견한 때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나,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는 없다.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도 없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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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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