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자백의 의의 및 성질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며, 소송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재판상 자백과의 구별개념
재판상 자백과 달리 권리자백은 당사자 및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구속하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자백간주, 소송물 자체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청구의 포기․인낙과도 구별된다. 그리고 재판외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재판외의 자백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