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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변론의 준비 - 변론준비절차
  • 65.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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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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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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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결원인

재판장 등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가 마무리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다. 그러나 쟁점정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라도, 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6월 경과), ⅱ) 당사자가 재판장 등이 정한 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않은 때(재정기간 불준수), ⅲ)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기일 불출석)에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제284조 제1항 본문). 변론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결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

2.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가. 실권효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서 제출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제285조 제1항). 이러한 실권효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제410조). 그러나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나. 예외 사항
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는데, ⅰ)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ⅱ)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ⅲ)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에 그러하다(제285조 제1항). 또한 ②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의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변경되어 종래의 제출이 의미를 잃지 않은 이상 역시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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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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