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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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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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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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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으로 변론을 정리할 수 있다.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직권으로 하는 법원의 재량적 재판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복신청 할 수 없다(대법원 1956.1.27. 4288행상126).

2. 변론의 제한

변론의 대상인 사항을 한정하는 조치로, 예컨대 본안전항변이 제출된 경우 본안청구와 관련한 변론을 미루고 변론의 대상을 그 본안전항변에 관한 증거조사에 한정하는 것,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원인과 손해액이 함께 쟁점이 된 경우 일단 책임원인에만 변론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 등이다.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거나 수개의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어 복잡한 경우 이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3. 변론의 분리

가. 의의 및 기능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병합이나 공동소송 등으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일부를 별개의 소송절차로 심리할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청구가 다른 청구와 관련성이 없거나 먼저 판결하기에 성숙한 경우 이를 나눔으로써 소송관계를 단순화하는 기능을 한다.

나. 제한 및 효과

필수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및 이혼사건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론의 분리가 있으면 분리된 각 청구는 각기 다른 소송절차에서 진행된다.

4. 변론의 병합

가. 의의

한 법원에 따로 계속되어 있는 수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집중시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병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단지 심리를 동시에 행하는 변론의 병행과 구별된다(예컨대 본안사건과 가압류·가처분사건의 변론을 병행하는 것).

나. 요건

원칙적으로 ①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것이어야 하고(제253조 참조), ② 각 청구 상호간에 법률상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바 제65조의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0조).

다. 효과

① 수개의 소송이 한 개의 소송으로 결합되어 변론이 진행된다. ② 병합되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여 새로 관할을 정할 필요가 없다. ③ 병합 전의 각 절차에서의 증거자료는 원용이 없어도 각 소송의 증거자료는 그대로 병합 후의 소송의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병합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된 경우에만 종래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위하여 그 원용을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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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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