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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제도의 의의 및 구별개념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제43조), 제척과 달리 형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건과 법관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제척과 공통점이 있으나,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반면,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한다는 점이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