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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하여,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은 직무상 면제권을 가진다.
제43조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