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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 예외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10 판결] 회사가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를한 이상 그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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