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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민사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절차: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과 실무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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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절차: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과 실무 작성 가이드
민사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절차: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과 실무 작성 가이드


<핵심 요약>

민사소송 소장송달받은 피고는 30일이내답변서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은 할 수 없다.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구체적 분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법리적 쟁점이 상이하므로, 답변서와 후속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한이 임박한 경우, 우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이른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판결을 방지하고 실질적 방어 논리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민사소송 소장 송달에 따른 답변서 제출 절차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송 절차의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 기한이 기산된다. 소장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원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반박 논리를 서면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적절한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장을 수령한 직후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모순점을 파악하는 초기 검토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개별 분쟁의 성격에 따라 방어의 핵심 논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법리적 쟁점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소송 절차의 기본 전제가 된다.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을 위한 필수 요건과 법리적 검토 사항

 

  • 가. Q: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구체적 주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본문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위험이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기한 내에 상세한 증거와 법리를 모두 정리하기 어렵다면 우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만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판결의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한 도과를 정당화하는 방법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에 따라 실질적인 주장과 증거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반박, 그리고 관련 증거들은 후속 준비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한 접근 방식이다.

 

  • 나.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성질 규명과 방어 논리

    원고가 대여금이나 약정금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금전의 교부 목적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투자금이나 증여 등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의 유무뿐만 아니라 수익금 배분, 손실 위험의 부담 주체, 원금 반환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진정한 성질을 다투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준비서면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한다.

 

  • 다.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계 항변

    공사나 물품 거래에서 대금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피고는 목적물의 하자나 계약된 품질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도급의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667조 제3항), 피고는 상계와 별도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대금액에 한정된다. 한편 상인 간의 물품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곧바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는 6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통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과 통보 내역,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사진과 견적서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대금 청구와 상계하는 항변을 준비서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및 손해액 산정 다툼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와 과실비율에 따른 엄격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한편 원고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과실상계와 성질이 다르며, 사고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참작된다. 또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각 손해 항목의 산정 근거를 분석하고, 과다 계상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 배상액을 감경받아야 한다.

 

3. 분쟁 유형별 준비서면의 구체적 작성 기준과 실무 유의사항

 

  • 가.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실질적 방어 논리 전개의 실무 기준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통해 무변론 패소를 방지한 이후에는, 첫 변론기일 이전에 실질적인 다툼의 요지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재판기일마다 의무적으로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속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대화 맥락과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보충하는 서면 전개가 불필요한 분쟁 확장을 예방하는 실무적 핵심이다.

 

  • 나. 법적 성질 규명에 따른 입증책임 분배와 증거 구조화 방법

    대여금과 투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대여 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특히 원고가 유리한 일부 대화만 발췌하여 제출한 경우, 피고는 앞뒤 맥락이 포함된 전체 대화 자료를 서면에 구조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계약 의사를 밝히고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다툴 수 있다.

 

  • 다. 하자 및 상계 항변 인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의 정리

    시공 하자나 물품 하자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하자의 위치, 내용, 통보 시점을 구체적인 표와 도해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막연한 감액 주장보다 객관적 견적서와 감정 결과에 기초한 상계 항변에 무게를 두므로, 준비서면 작성 시 각 하자 항목별로 상계할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증빙의 결합이 상계 항변 인용의 결정적 기준이 된다.

 

  • 라. 과실상계 및 손해액 감액을 위한 사실관계 재구성 유의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하려면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 자료,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서면에 논리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기왕증의 기여도나 원고의 소득 산정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의 과다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원이 합리적인 손해 분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감액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유의해야 할 서면 작성 원칙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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