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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의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
가. 사유
원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항소심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19조). 상고심은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436조).
나. 직권에 의한 이송
직권에 의하여 이송을 하며,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 아닌 판결이라는 점이 여타의 이송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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