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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나요?
소제기할 때 관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원고 소재지 법원이 아닌 먼 피고 소재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원고는 원고 주소지에서 가까운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금전청구의 경우가 대부분의 소송인데, 이 경우 원고는 원고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금전채권의 경우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따라서 금전청구의 경우 원고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