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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종류 | 내용 | 규율 | ||
통상 소송 절차 | 판결절차 | 소에 의하여 개시, 판결로 완결되는 사법상의 권리 확정절차 | 민사소송법 | |
강제집행절차 | 판결절차로 확정된 권리를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을 통하여 실현을 하는 절차 | 민사집행법 | ||
부수절차 | 판결이나 강제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 ·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제375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금전채권자 · 처분(특정채권자)의 보전절차 등.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
특별 소송 절차 | 간이 소송절차 | 소액사건 절차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
독촉 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간이 ·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가상소송절차 | 신분관계의 확정 ·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처리 | 가사소송법 | ||
도산절차 |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공평한 배당으로써 총채권자가 금전적 만족을 얻는 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