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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기일의 해태
1. 의의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표현하면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참고로 당사자가 변론을 소홀히 하는 경우 ① 실기각하, 실권효 등으로 후에 공격방어하는 것을 막는 제재와 ② 기일의 해태에 대한 쌍불취하, 진술간주, 자백간주의 제재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원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쌍불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거나 진술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2. 제재의 이유 및 내용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하므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송이 지연된다. 우리 법은 기일해태의 효과로서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진술간주(제148조) 및 자백간주(제150조 제3항)를,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간주(제268조)를 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