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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의 의의, 구별개념, 정당한 당사자
1. 의의 및 취지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며,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 민중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구별개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당사자능력과 구별되며, 관리처분권 유무를 따지는 점에서 관리처분권을 따지지 않고 누가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당사자확정과 구별된다.
3. 정당한 당사자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 하는바, (1)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특히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2)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더라도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 즉 소송수행권이 부여된 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바 이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