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정관상 당연직 이사와 결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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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사 전원이 사임한 사찰에 법원이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한 뒤, 임시이사 1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이 결원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의 개임을 구한 사건이다. 사건본인 쪽은 유효한 정관을 가려낸 다음, 정관상 당연직 이사인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새로 정해져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졌으므로 실질적인 결원이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사찰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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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이사 결원 충원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건본인은 승려와 신도로 이루어진 사찰로, 정관을 두고 이사회로 운영되는 단체다. 사찰 이사회의 이사가 전원 사임하자, 법원은 신청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사찰은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임시이사 가운데 1명이 사망하여 결원이 생겼다. 신청인은 사망한 임시이사 1명의 충원과 함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임시이사 1명의 개임을 구하는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결원에 따른 단순한 충원과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임시이사에 대한 개임 청구로 보이는 신청이었다.
그러나 사건본인 측은 그 실질이 임시이사진을 신청인 측 인사로 모두 교체하여 사찰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사건본인은 이러한 이해관계와 분쟁의 본질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망하여 결원이 발생한 이상 보충이 당연해 보일 수 있었으나, 대리인은 현재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와 임시이사 선임 이후의 사정변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2. 결원 판단과 정관 해석을 둘러싼 쟁점
3. 당연직 임원의 지위에 따른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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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支持)·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0.자 2018마5472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63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2]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없는 사이에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하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로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정식이사 중 국내에 유일하게 있던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그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그 법인의 정식이사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 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정관규정에 불구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판시사항 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청산사무완료시)
판결요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판시사항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