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찰 운영권 다툼 임시이사 신청 각하·기각 -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채운 이사 정족수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5570226-4d552853aed20b45.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사찰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이끌어낸 결과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이사가 한꺼번에 물러나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급한 사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임시이사 체제가 길어지는 사이 임시이사의 구성을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결원 충원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의 운영권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이사 전원이 사임해 임시이사 5명이 선임된 사찰에서, 임시이사 1명의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 1명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을 받은 사건본인을 비송대리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가 유효한 정관을 가려내고 최초 선임 이후의 사정변경을 분석해 다툰 끝에,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임시이사의 선임이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을 받으셨다면 결원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정관이 정한 인원수가 채워져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2. 이사 전원 사임 뒤 불거진 사찰 운영권 다툼
의뢰인인 사찰은 이사회의 이사가 전원 사임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5명을 선임받았습니다.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그대로 두면 단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급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사찰은 정상화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시이사 한 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은 법원에 사망한 임시이사의 충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임시이사 한 명의 개임을 함께 구하는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원에 따른 충원과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개임 청구로 보이는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이 보기에 그 실질은 임시이사진을 신청인 측 인사로 모두 교체해 사찰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망해 결원이 생겼으므로 보충이 당연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분쟁의 본질을 파악한 사찰은 김병영 변호사를 비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정관과 당연직 이사
4.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받았을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개정이 시도된 정관 가운데 현재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최초 임시이사 선임 시점과 견주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석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찰과 관련된 오랜 분쟁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정관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다른 단체의 임시이사 신청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이사의 선임이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은 정관의 해석과 사정변경의 분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단체의 임원 구성을 두고 법원에 신청이 들어왔다면 정관의 연혁과 현재의 임원 현황부터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찰의 임시이사 선임·개임 신청을 방어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정관상 당연직 이사와 결원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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