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사찰 운영권 다툼 임시이사 신청 각하·기각 -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채운 이사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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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5-09-19 06:51
[성공 사례] 사찰 운영권 다툼 임시이사 신청 각하·기각 -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채운 이사 정족수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사찰 운영권 다툼 임시이사 신청 각하·기각 -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채운 이사 정족수


1.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사찰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이끌어낸 결과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이사가 한꺼번에 물러나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급한 사무를 처리하게 합니다그런데 임시이사 체제가 길어지는 사이 임시이사의 구성을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있고그렇게 되면 결원 충원이라는 이름으로 단체의 운영권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이사 전원이 사임해 임시이사 5명이 선임된 사찰에서임시이사 1명의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 1명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을 받은 사건본인을 비송대리하였습니다김병영 변호사가 유효한 정관을 가려내고 최초 선임 이후의 사정변경을 분석해 다툰 끝에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임시이사의 선임이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을 받으셨다면 결원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정관이 정한 인원수가 채워져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2. 이사 전원 사임 뒤 불거진 사찰 운영권 다툼

 

의뢰인인 사찰은 이사회의 이사가 전원 사임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5명을 선임받았습니다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그대로 두면 단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급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사찰은 정상화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시이사 한 명이 사망하자신청인은 법원에 사망한 임시이사의 충원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임시이사 한 명의 개임을 함께 구하는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표면적으로는 결원에 따른 충원과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개임 청구로 보이는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이 보기에 그 실질은 임시이사진을 신청인 측 인사로 모두 교체해 사찰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망해 결원이 생겼으므로 보충이 당연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이해관계와 분쟁의 본질을 파악한 사찰은 김병영 변호사를 비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정관과 당연직 이사 - 교대역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정관과 당연직 이사


3.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짚은 정관과 당연직 이사

 

  • . 여러 정관 가운데 유효한 정관부터 가려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사찰의 정관이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개정이 시도된 점에 주목해현재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하였습니다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40조 5호와 제43조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이사의 정원과 임원 구성은 유효한 정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면 결원이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유효한 정관에 따르면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는데최초 임시이사 5명이 선임된 뒤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새로 임명 또는 선출된 상태였습니다김병영 변호사는 이들을 포함하면 이사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어 실질적인 결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법원은 사건본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 Q: 신청인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왜 중요합니까?

    민법 제63조가 결원이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신청인 측이 임시이사 선임 이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 충원과 개임은 구하는 내용이 달라 판단할 사항도 다릅니다

    이 사건 신청은 사망한 임시이사의 충원과 다른 임시이사의 개임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 구하고 있었습니다각하는 신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고기각은 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두 판단은 구별됩니다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4.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받았을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은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개정이 시도된 정관 가운데 현재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 가려내고최초 임시이사 선임 시점과 견주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석해 방어한 사례입니다사찰과 관련된 오랜 분쟁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정관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다른 단체의 임시이사 신청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임시이사의 선임이나 개임을 구하는 신청은 정관의 해석과 사정변경의 분석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단체의 임원 구성을 두고 법원에 신청이 들어왔다면 정관의 연혁과 현재의 임원 현황부터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사찰의 임시이사 선임·개임 신청을 방어한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정관상 당연직 이사와 결원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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