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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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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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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핵심 요약>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피해 당사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효와 달리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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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한 뒤에 드러난 불리한 계약 조건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무효 주장과 취소는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나 취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의 궁박·경솔·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상태와 현저한 불균형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한다. 반면 취소를 주장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를 정한 규정

 

  • 가. 민법 제104조가 정한 무효의 요건

    민법 제10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며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나. 피해 당사자의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결은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의 상태와 상대방의 인식 및 이용 의사, 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각각 드러나야 한다.

 

  •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별도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제138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러한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라. Q: 취소는 무효와 무엇이 다른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며, 취소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와 취소를 다툴 때의 판단 기준

 

  • 가. 궁박과 무경험은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궁박'을 '급박한 곤궁'으로 보아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나. Q: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 비교한 차이만으로 판단하는가?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단순한 차액이나 배율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에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되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체결 후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 다. 무효인 계약도 적정한 조건으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란 계약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의미하므로, 법원은 그러한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계약의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라. 취소권의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센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제한은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짐으로써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대법원은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144조 제1항의 취지를 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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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판시사항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2]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의 확정일)

 

판결요지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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