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담보제공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담보신탁 수익권 가액과 무자력 판단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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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채무자가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다른 대여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익권을 적극재산에 넣고, 뒤의 공매 매각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제1심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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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 부부 명의 근저당권 설정과 소 제기의 경위
원고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 2는 채무자의 동생이며 피고 1은 피고 2의 배우자이다. 피고 2는 이틀에 걸쳐 채무자에게 합계 1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두 번째 송금과 같은 날 피고 1도 합계 2억 원대를 송금하였는데 그중 6천만 원대는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송금된 것이었다. 채무자는 같은 날짜로 피고 1로부터 3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약 3개월 뒤 원고는 채무자에게 6억 원대를 이자 연 20%로 대여하였다.
원고의 대여 약 1년 6개월 뒤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수도권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틀 뒤 피고 2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2 앞으로 등기를 마친 날 채무자는 피고 1에게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당시 채무자는 이 아파트와 지방 농지를 소유하였고, 수도권 대지 두 필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다며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아울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하였다. 피고들은 신탁 토지 수익권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각 등기는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투었다.
2.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과 가장 여부를 둘러싼 다툼
3. 사해행위 당시 재산 평가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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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판시사항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결이유 발췌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후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및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판시사항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판결이유 발췌 한편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