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와 판결절차의 간접강제: 이행기간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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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이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명의개서절차 이행과 불이행 시 1일당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사가 매도인은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데 대해 명의개서 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판결절차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와 이행기간의 기산점이었다. 제1심은 명의신탁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해 명의개서 의무를 인정하고 1일당 50만 원대의 간접강제를 명하되, 이행기간은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7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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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과 명의개서를 거부한 회사의 대립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4천 주대를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으로부터 액면금에 매수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계약 약 4개월 뒤에는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피고가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50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였다.
피고는 매도인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사내이사의 주식을 분산하려고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주식은 사내이사의 것이라고 다투었다. 소가 제기된 뒤에도 피고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필적감정까지 하면서 명의개서를 거부하였고, 제1심은 2025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명의개서 의무와 판결절차 간접강제를 둘러싼 세 쟁점
3. 명의개서 의무 인정과 확정일 기준 간접강제에 이른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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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 [제목개정 2014. 5. 20.]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본안판결에서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에 관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입법자는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의 원칙과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원칙을 규정하였을 뿐 판결절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이하 ‘부작위채무 등’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
③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절차에서도 채권자인 원고가 간접강제를 청구해야만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변론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①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준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경우 생략되는 절차의 내용을 고려하면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간접강제와는 전혀 다른 절차인 점, ②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집행권원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집행권원의 성립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교할 때 극히 짧은 기간인 점,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집행공백 기간의 문제는 가처분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점, ③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작위채무 등과 그와 다른 종류의 채무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실효적인 조치도 아니고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