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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3. 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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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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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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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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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3. 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분산원장 요건을 요구할 계획임

노드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1]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적합하여야 함

권리자·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이는 증권의 거래를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임


 

각주:

1. * 다른 금융기관, 전자등록기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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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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