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6.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정 제63조를 적용하면 원청의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지만,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고의와 인과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무죄가 된 두 가지 이유

 

  • 실질적 고용관계 부정: 검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원청이 하청 파트장에게 일반적 지시권만 행사했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의 부정: 원청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 장소 제한의 삭제: 개정 제63조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을 없애,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 예산·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도 비용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위탁한 경우, 그 설비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 원청이 도급인 책임을 집니다.
  • 남는 다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직무를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다시 문제 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 사내도급에서는 사업장 소유자인 원청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하청보다 월등히 강하므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의 의무주체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 근거: 제4조가 공동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점, 보호대상에 관계수급인이 포함되는 체계, 그리고 위험작업 외주화에 따른 책임 전가를 막으려는 입법취지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태안화력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대표 단독 의무주체설과 인과관계 논증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의 한계: 1인 수급인과 노무제공자가 제63조에서 빠지는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주체의 한계: 태안화력·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가 된 이유
  • 시설물 보수공사 발주자 무죄 판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무엇이 나뉘었고 무엇이 남았나

 

1. 사건의 경과 및 판결 요지

 

  • 가. 사실관계

    한국서부발전(이하 ‘원청’)은 한국발전기술(이하 ‘하청’)과 사이에 태안화력발전소의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처리 등 설비 운전 업무에 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태안발전본부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들이 위 물림점에 대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지시·방치한데 있었다.

 

  • 나. 기소 경위

    이 사건 사고장소가 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청에 구 산안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원청의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지시’를 근거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청을 도급사업주가 아니라 산안법상 사업주로 판단하고 원청의 대표이사도 구체적·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다. 법원 판단[1]

    법원은 “원청의 하청 파트장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만 있다고 보아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청의 대표이사는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구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이 없어져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본건에도 적용되어 원청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2]또한 원청이 하청에 발주한 상·하탄설비 점검, 유지·보수 위탁용역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예산·인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용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위탁용역한 경우에는 위 설비의 운전업무상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는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청이 산안법 제63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청의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여전히 고의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 가. 의무주체 :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의 대표’만이 제4조의 의무주체

    1) 원청 대표의 단독 의무주체설 vs 원·하청 대표의 양자 의무주체설

    제4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해당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라는 구성요건은 하나의 요건으로 보아 합리적 해석론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통제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를 “총체적·종합적으로 (한 번에) 판단”함[3]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내도급 관계에서 작업장소 등에 대한 도급인의 통제권과 수급인의 통제권이 혼재하는 경우에 누가 중처법상 의무주체인가에 대하여 ‘원청 대표의 단독 의무주체설’과 ‘원·하청 대표의 양자 의무주체설’이 대립하고 있다.

    2) 검토(원청 대표의 단독 의무주체설 타당)

    사내 도급에서는 사업장의 소유자인 원청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일반적으로 작업장소 점유자인 하청의 지배력보다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4]·관리[5]하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 근거로 ①제4조는 공동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일한 의무를 별개의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6]. ②보호대상에 관계수급인이 포함되므로 법 체계상 제4조의 의무주체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원청’만을 상정한 점, ③‘위험작업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 책임의 전가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직적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의무도 실질적·근본적 책임이 있는 원청의 대표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사내도급에서의 제4조 의무주체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자인 ‘원청’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 법문언·체계[7] 및 입법취지·목적에 맞는 합리적 해석이고, 사전적 의무주체 선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의무 이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중처법상 보호대상[8] 및 관리·감독대상[9]인 수급인도 제4조 의무주체로 보는 견해는 법문언·체계 및 입법취지·입법연혁[10]에 반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확장 해석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11]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지금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설비 운전을 위탁했는데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와 위임의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주:

1. [저서 각주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2. [저서 각주 24]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일부 도급, 장소적 제한(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정) 등 제한적 요건 없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저서 각주 25]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 법문사, 2022., 512-513면 참조(집필자 이효은).

4. [저서 각주 26] 통상 도급계약의 저비용 구조 하에서 사내하청의 경영상 독립성이 (매우) 낮아 원청의 경영 적·경제적 통제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27] 발주자(도급인)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공사기간 중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6. [저서 각주 28]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91면.

7. [저서 각주 29]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 본다면, 도급인은 중처법 제4조 책임이 인정되므로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저서 각주 30] 수급인도 종사자에 해당하여 중처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급인이 1인 사업자(개인 사업주) 지위에 있으면 나.목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목의 ‘각 단계의 수급인’에 도 해당된다(법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

9. [저서 각주 31] 수급인 사업주는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및 조치 대상이다(중처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 2호).

10. [저서 각주 3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책임주의 위배 등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11. [저서 각주 33] 같은 취지로 집필자 이효은, 앞의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 533면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에의 중처법 적용 시, “수급인 대표는 사고의 핵심 원인인 2인1조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수급인 회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처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사견으로는 “수급인 대표가 사고의 핵심 원인인 2인1조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수급인 회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청)이 임의로 인력구조나 설비 개선을 쉽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