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AI 핵심 요약>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정 제63조를 적용하면 원청의 도급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지만,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고의와 인과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무죄가 된 두 가지 이유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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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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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및 판결 요지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구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제한이 없어져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본건에도 적용되어 원청에게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2]또한 원청이 하청에 발주한 상·하탄설비 점검, 유지·보수 위탁용역은 원청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업무이고 예산·인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용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위탁용역한 경우에는 위 설비의 운전업무상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는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도급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청이 산안법 제63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청의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여전히 고의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1장 서론 >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2.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지금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설비 운전을 위탁했는데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와 위임의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문 전문은 위 제목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저서 각주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2. [저서 각주 24]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일부 도급, 장소적 제한(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정) 등 제한적 요건 없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저서 각주 25] 집필대표 권창영,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 법문사, 2022., 512-513면 참조(집필자 이효은).
4. [저서 각주 26] 통상 도급계약의 저비용 구조 하에서 사내하청의 경영상 독립성이 (매우) 낮아 원청의 경영 적·경제적 통제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저서 각주 27] 발주자(도급인)는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공사기간 중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6. [저서 각주 28] 정진우, 개정3판 중대재해처벌법, 중앙경제, 2024., 191면.
7. [저서 각주 29]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를 ‘원칙과 예외’로 본다면, 도급인은 중처법 제4조 책임이 인정되므로 예외 규정인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8. [저서 각주 30] 수급인도 종사자에 해당하여 중처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급인이 1인 사업자(개인 사업주) 지위에 있으면 나.목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목의 ‘각 단계의 수급인’에 도 해당된다(법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
9. [저서 각주 31] 수급인 사업주는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의 점검 및 조치 대상이다(중처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 2호).
10. [저서 각주 3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공동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책임주의 위배 등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11. [저서 각주 33] 같은 취지로 집필자 이효은, 앞의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 533면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에의 중처법 적용 시, “수급인 대표는 사고의 핵심 원인인 2인1조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수급인 회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처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사견으로는 “수급인 대표가 사고의 핵심 원인인 2인1조의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수급인 회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청)이 임의로 인력구조나 설비 개선을 쉽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