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는 무죄였습니다. 그 결론을 만든 것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장소 제한이었고, 그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 생겼다는 것과 누가 그 의무의 행위자인가는 다른 문제여서, 지금도 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태안화력 무죄 판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에 사망했을 때, 검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파트장에게 일반적 지시권만 행사했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단의 밑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좁혀 두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청은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은 고용관계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둘러싼 흔한 오해
장소 제한이 사라졌으니 이제 원청 대표이사가 곧바로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정한 것은 도급사업주라는 법인·사업주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현장에서 이행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별개로 가려집니다.
반대로 총괄책임자를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임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의무주체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 책임의 판단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임의 근거를 이사회 의결과 직제 규정에 남기십시오. '안전을 총괄한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고, 조직 개편권과 인력 채용권, 예산 편성·집행권, 작업중지 결정권이 각각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임한 뒤에 그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결재 이력으로 확인하십시오. 전결 규정만 있고 결재가 대표이사에게 남아 있으면 위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한 뒤에 어떤 권한이 남아 있었고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경영책임자 지위가 다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 보고 체계와 그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든 서류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임의 근거와 그 행사 기록은 사고 이전에 쌓여 있어야 힘을 갖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귀속을 다루어 왔습니다.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겪으셨거나 위임 체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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