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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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중대재해 및 형사 전문변호사
설비 운전을 위탁했는데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와 위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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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1-02 08:28
설비 운전을 위탁했는데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와 위임의 기록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설비 운전을 위탁했는데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 원청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와 위임의 기록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는 무죄였습니다. 그 결론을 만든 것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장소 제한이었고, 그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 생겼다는 것과 누가 그 의무의 행위자인가는 다른 문제여서, 지금도 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태안화력 무죄 판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에 사망했을 때, 검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직접적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파트장에게 일반적 지시권만 행사했다고 보아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단의 밑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좁혀 두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청은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래서 검찰은 고용관계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둘러싼 흔한 오해

 

장소 제한이 사라졌으니 이제 원청 대표이사가 곧바로 처벌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정한 것은 도급사업주라는 법인·사업주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현장에서 이행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별개로 가려집니다.

 

반대로 총괄책임자를 두었으니 대표이사는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임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의무주체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 책임의 판단 순서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 책임의 판단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인 책임의 판단 순서

 

  • 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태안화력의 상하탄설비처럼 원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설비에서 위탁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은 채워집니다. 설비의 소유·운영 주체와 작업 장소의 관리 권한을 계약서와 현장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나. 위험의 외주화에 해당하는 구조인지 봅니다

    예산과 인력,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이나 위험 회피를 이유로 위탁한 경우라면, 그 설비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 쪽은 여전히 원청입니다. 위탁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 다. Q: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하면 대표이사는 벗어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관련 직무를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하면 행위자 지위에서 물러나므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릅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단순한 업무 위임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의무주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권한을 실질적으로 넘긴 경우까지 같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뉘어 있습니다.

 

  • 라. 위임의 근거와 그 행사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실질적 전결권이 있었다면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은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다투어진 쟁점이 다르므로 곧바로 맞세울 수 없고, 앞의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전결권이 문서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되었는가입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위임의 근거를 이사회 의결과 직제 규정에 남기십시오. '안전을 총괄한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고, 조직 개편권과 인력 채용권, 예산 편성·집행권, 작업중지 결정권이 각각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임한 뒤에 그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결재 이력으로 확인하십시오. 전결 규정만 있고 결재가 대표이사에게 남아 있으면 위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이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한 뒤에 어떤 권한이 남아 있었고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경영책임자 지위가 다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 보고 체계와 그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는 사고가 난 뒤에 만든 서류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임의 근거와 그 행사 기록은 사고 이전에 쌓여 있어야 힘을 갖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귀속을 다루어 왔습니다.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겪으셨거나 위임 체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적용하면 누가 책임지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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