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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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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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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핵심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3년간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이 밝힌 외국인 사망사고 전부에 대한 고용 제한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는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와 사업주 의무의 변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에서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를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로 분류하여 집중 지원 과제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 제한 강화와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범위 확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고령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교육·건강관리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인 동시에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의무를 변경하는 계획에 해당한다. 고용 제한 요건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고령노동자의 작업관리 기준이 개편되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조치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책에 담긴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는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신설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2. 노동자 유형별로 걸리는 현행 조문과 바뀌는 지점

 

  •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은 사망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경우에 걸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중 제3호의2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를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도급인의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다.

 

  • 나. 대책은 사망사고 자체를 고용 제한 사유로 넓히려 한다

    정부는 대책에서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3년간 고용을 제한하되 1년 뒤에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토대로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은 1년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은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하고 고용허가 단위도 사업주 단위로 통일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아직 이러한 사유와 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내용은 대책에서 밝힌 계획에 해당한다.

 

  • 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2026년 7월 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에 제3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받는다. 인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의 3가지다. 이에 해당하면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령 제67조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14개 호의 직종이 규정되어 있다.

 

  • 마. 배달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개하는 자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사업주에 포함하고,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 바.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는 이미 시행되었는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발표 당시 14개 직종)과 적용 규정을 확대하고,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67조에는 여전히 14개 호의 직종만 규정되어 있다.
     

3. 현행 의무와 예고된 변화를 가르는 기준

 

  • 가. 외국인 사망사고에는 형사처벌과 고용 제한이 함께 걸릴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책대로 사망사고 자체가 제한 사유가 되면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개정 동향을 따로 살펴야 한다.

 

  • 나. Q: 2027년 1월 8일 전에 채용한 외국인근로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는가?

    개정법(법률 제21853호) 부칙의 적용례에 따르면 제31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발생하며, 채용 전에 이미 해당 교육이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 지금도 채용 때의 안전보건교육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소속 근로자인 이상 이 교육의 대상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 교육과 별도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2027년 1월 8일 이후에는 2가지 교육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조치는 계약 형식으로 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책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적인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였다.

 

  • 마. 고령노동자 보호는 작업환경과 작업관리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에서 문턱 제거, 난간 설치, LED 조명 확보, 큰 글씨의 단순한 문구, 이중 위험 경보기 설치 등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2026년 예산안 30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노동자가 많은 업종에는 작업지시 시 사업주 고려 사항, 작업시간과 작업 속도, 신체 부담 경감 조치, 조도·소음 등 작업환경, 건강관리를 담은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전문개정 2010. 4. 7.]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7. 7. / 시행 2027. 1. 8.>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제1조 시행일, 제2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31., 2025. 10. 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 21.>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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