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배달·고령 노동자를 함께 쓰는 사업장의 질문
외국인 직원이 많은 제조·건설 현장, 택배·배달 종사자와 계약하는 회사, 고령 직원이 많은 청소·경비 사업장이라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 내용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미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계획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를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로 분류하여 집중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대책 발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8일 시행이 확정된 반면, 대책에서 밝힌 고용 제한 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는 아직 현행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계획과 시행이 섞여 생기는 오해
대책 발표만 보고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2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고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자체를 제한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대책에서 밝힌 계획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안전교육을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부터 추가됩니다. 한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택배 위탁계약의 표준계약서 반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계획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노동자 유형별 사업주 의무
4.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 관리의 점검 포인트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채용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27년 1월 8일부터 추가됩니다. 반면 고용 제한 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부터 의무가 달라지므로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신규 고용허가 선정 때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를 함께 쓰는 사업장의 의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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