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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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안전교육 의무 2027년 1월 시행 - 고용 제한 강화 계획과 배달·고령 노동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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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44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 의무 2027년 1월 시행 - 고용 제한 강화 계획과 배달·고령 노동자 대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 의무 2027년 1월 시행 - 고용 제한 강화 계획과 배달·고령 노동자 대비


1. 외국인·배달·고령 노동자를 함께 쓰는 사업장의 질문

 

외국인 직원이 많은 제조·건설 현장, 택배·배달 종사자와 계약하는 회사, 고령 직원이 많은 청소·경비 사업장이라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 내용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미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계획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를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로 분류하여 집중 지원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대책 발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8일 시행이 확정된 반면, 대책에서 밝힌 고용 제한 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는 아직 현행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계획과 시행이 섞여 생기는 오해

 

대책 발표만 보고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2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고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자체를 제한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대책에서 밝힌 계획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안전교육을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실시해야 하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부터 추가됩니다. 한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택배 위탁계약의 표준계약서 반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노동자 유형별 사업주 의무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노동자 유형별 사업주 의무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노동자 유형별 사업주 의무

 

  • 가. 외국인 사망사고는 처벌과 고용 제한을 함께 보십시오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을 받으면, 같은 사실로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책에서 밝힌 대로 사망사고 자체가 제한 사유가 되고 건설업의 제한 단위가 사업주 단위로 변경되면, 1개 현장의 사고가 같은 사업주의 다른 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나. 2027년 1월 8일 이후 채용부터 교육 이수를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그날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채용 전에 이미 이 교육이나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용 서류로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 Q: 택배 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는데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67조가 정한 대상 직종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사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라. 배달을 중개한다면 안전조치 점검 항목을 갖추십시오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배달을 중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적인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 고령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작업관리부터 손보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으로 2026년 예산안 30억 원을 제시하고 업종별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작업시간과 작업 속도를 조정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이후 점검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4.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 관리의 점검 포인트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채용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27년 1월 8일부터 추가됩니다. 반면 고용 제한 강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부터 의무가 달라지므로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신규 고용허가 선정 때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령 노동자를 함께 쓰는 사업장의 의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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