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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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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핵심 요약>

기관 감사에게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한 지방공기업 팀장이 인사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사유가 있어도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인사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였다. 제1심은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조치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기관 감사의 개인 차량 수리와 팀장 직위해제의 경위

 

참가인은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입사 약 23년 뒤 직위해제될 당시 시설사업소 토목건축관리팀 팀장이었다. 원고는 직위해제 약 2년 7개월 전 감사실 기술감사팀장으로 일할 때 참가인 감사로부터 아는 외제 차량 수리업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교통복지팀장이던 동료 근로자에게 물어 전달받은 참가인 협력 정비업체의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감사에게 알려주었다.

 

감사는 그 무렵 배우자 차량을, 약 3개월 뒤에는 본인 차량을 그 협력 정비업체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결제하였다. 약 2년 4개월 뒤 언론이 협력 정비업체를 통한 개인적인 차량수리 등 참가인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참가인 감사실이 협력 정비업체를 현장조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참가인에게 기관경고와 주의 요구를 하였으나 감사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뒤 지방의회가 감사의 의혹을 들어 기관 경고로 마무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와 동료 근로자에게서 경위서를 받고 약 9일간 특별조사를 하였다. 참가인은 특별조사 기간 중 원고와 동료 근로자가 인사규정 중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하였고, 약 1개월 뒤 직위해제를 해제하고 인재개발원 팀원으로 복직시켰다.

 

인사위원회는 처음에 불문(경고)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처분 요구로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을 의결하였다. 초심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복직명령·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보았고, 재심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아 그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재심판정 중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자 제1심은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직위해제 사유의 존부와 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

 

  • 가. 협력 정비업체 소개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자신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한 일은 감사의 문의를 받아 동료 근로자에게서 협력 정비업체 연락처를 받아 전달한 것이고, 차량을 맡긴 사람은 감사였다. 이런 소개 행위가 참가인 인사규정 중 제3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Q: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면 직위해제도 당연히 정당한 것일까?

    원고는 설령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직위해제 경위, 참가인의 관행,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사유의 존부와 별도로 직위해제라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다. 특별조사와 징계 가능성만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원고는 직위해제 당시 문제된 업무와 관련 없는 시설사업소 팀장이었고,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감사는 직위해제 약 열흘 뒤 임기가 끝난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문책이나 후속조치를 받지 않았다. 조사와 향후 징계 가능성만으로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임금·수당·성과평정 불이익이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해 과중한지

    직위해제로 원고는 임금의 80%만 받았고, 각종 수당 지급에서 배제되었으며, 그해 성과평정에서 최저지급률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견주었을 때 조치가 과중한지가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마지막 갈래가 되었다.
     

3. 사유는 인정되었으나 비례성에서 갈린 직위해제의 판단

 

  • 가. 원고의 소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제1심은 원고가 감사의 개인 차량 정비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 동료 근로자에게 정비업체 소개를 부탁하였고, 교통복지팀장의 지위에 비추어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받을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원고가 윤리강령·행동강령에 따라 공과 사를 구분해 부당이득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감사의 차량 수리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된 점도 들었다. 제1심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인사규정 중 제3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사유가 있어도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할까?

    따로 판단한다. 제1심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는 하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전직·전보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은 그러한 처분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심은 그 법리를 들어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끼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 업무와 무관한 팀장을 조사 중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제1심은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징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소개 행위의 비위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는 차량 수리를 맡긴 당사자도 아니며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직위해제 당시 협력 정비업체는 감사가 수리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다. 제1심은 이에 비추어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비난가능성이 더 큰 감사에 대하여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라.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제1심은 직위해제로 원고가 임금의 80%만 받고 각종 수당에서 배제되었으며 성과평정에서 최저지급률을 적용받았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이익을 비교·교량하면 직위해제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같은 조 단서는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추진역으로의 전직발령 등 근로자들에 대한 후선보임의 근거가 된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합병 전 은행들의 규정들보다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상이하지만 합병 전 은행들이 각자 시행하던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다고 한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선보임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연면직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후선보임의 인사발령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을 내용으로 한 것이거나 기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앞서 본 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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