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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사례] 공기업 팀장 직위해제 사유 인정·조치 위법 - 협력업체 소개 비위와 수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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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8:05
[주요 수행 사례] 공기업 팀장 직위해제 사유 인정·조치 위법 - 협력업체 소개 비위와 수위의 구별 -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주요 수행 사례] 공기업 팀장 직위해제 사유 인정·조치 위법 - 협력업체 소개 비위와 수위의 구별


1.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항소심을 수행한 직위해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관 감사에게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한 지방공기업 팀장이 직위해제되자, 재심 노동위원회의 판정 가운데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중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지방공기업, 즉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공공기관의 윤리·행동강령 준수의무, 인사권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가 함께 문제된 노동·행정소송이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 쪽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제1심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고, 그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2. 감사의 차량 수리 보도에서 팀장 직위해제까지 이어진 경위

 

원고는 감사실에서 일하던 시절 감사로부터 아는 외제 차량 수리업체를 문의받고, 동료 근로자를 통해 받은 협력 정비업체의 연락처를 감사에게 전했습니다. 감사는 그 업체에서 배우자 차량과 본인 차량을 수리하였고, 약 2년 4개월 뒤 협력 정비업체를 통한 개인적인 차량수리 등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기관 경고로 마무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참가인은 특별조사를 하였고, 그 기간 중 시설사업소 팀장이던 원고를 인사규정 중 제38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재심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징계는 부당하지만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그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까지 유지된 법원의 네 갈래 판단

 

  • 가. 직위해제 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사의 개인 차량 정비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 정비업체 소개를 부탁했고, 윤리강령·행동강령상 공과 사를 구분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해 직위해제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Q: 직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직위해제도 적법한 것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직·전보 같은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가린다는 것이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의 법리입니다. 법원은 직위해제가 징계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는 인사명령이라고 보고, 그 법리대로 정당성을 따로 판단하였습니다. 직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것과 사용자가 선택한 인사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다. 조사와 징계 가능성만으로는 직무배제 필요성이 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제된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팀장이었고, 비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수리를 맡긴 당사자도 아니고 이득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현장조사가 있었던 점까지 더해 직무배제가 필요할 정도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더 큰 감사에게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임금·수당·성과평정의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금의 80%만 받고 각종 수당에서 배제되며 성과평정에서 최저지급률을 적용받아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직위해제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결론이었고,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임직원 비위에 대응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나누어 볼 판단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직원의 문제 행위와 윤리·행동강령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실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과 불이익을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비위에 대응할 때에는 비위사실이 있는지, 조사기간 중 직무배제가 필요한지, 직위해제 사유가 있는지, 어떤 징계수위를 고를지를 각각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인사명령이므로 향후 징계 가능성만으로 하기보다 지금의 직무에서 배제할 구체적인 필요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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