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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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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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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년퇴직일과 연차 발생일이 맞물리는 문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다. 특히 정년퇴직처럼 퇴직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가 그해 1년을 모두 근무했다면, 그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퇴직 전에 생기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거나 특정 날짜에 발생하도록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 법정 기준과 회사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

 

2. 연차휴가권의 발생과 소멸을 정한 법리

 

  • 가.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총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한다.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나. 연차휴가권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춘 시점과 그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 다. Q: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판결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 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이른 시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규정에 따라 생긴 권리는 법정 발생 시기만을 이유로 부정되지 않는다.
     

3. 퇴직 전 연차휴가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가리는 기준

 

  • 가. 출근율과 산정기간, 가산일수를 먼저 확정한다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따질 때는 어떤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그 기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부터 확인한다. 계속 근로 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있으면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 한도 안에서 일수를 정한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사안에서도 문제 된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는 25일이었다.

 

  • 나. 법정 기준만으로는 퇴직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한 사안에서, 그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으므로 그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으니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짜로 확정해야 한다.

 

  • 다. Q: 발생한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연차휴가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미사용 연차에 언제나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차휴가권 자체가 발생했는지, 그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얼마인지, 회사가 제61조의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제61조의 면책은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휴가에 대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수당 청구의 대상으로 따로 본다.

 

  • 라.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영방식으로 발생 시기를 확정한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차휴가 기준일이 7월 1일인데 6월 30일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심은 마지막 1년의 연차가 퇴직일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와 퇴직 무렵의 수당 산정 내역 등에 비추어 퇴직일에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런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2026. 2. 19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乙 등은 甲 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일이 다음 해 1. 1.이라고 주장하며 甲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乙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甲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乙 등은 甲 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일이 다음 해 1. 1.이라고 주장하며 甲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로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 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乙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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