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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례분석] 습관성 탈구로 읽히는 어깨 상이의 요건 판단: 기왕의 상태를 이유로 한 배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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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습관성 탈구로 읽히는 어깨 상이의 요건 판단: 기왕의 상태를 이유로 한 배제의 한계
[사례분석] 습관성 탈구로 읽히는 어깨 상이의 요건 판단: 기왕의 상태를 이유로 한 배제의 한계


<핵심 요약>

군에서 입은 어깨 탈구는 습관성 탈구로 보아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이 잦다. 이 사건에서 관할 보훈지청은 신청 상이 우측 어깨에 관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병변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어깨 탈구가 등록 신청에서 놓이는 자리

 

군 복무 중 어깨나 견관절을 다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상이처로는 비해당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 단계에서 습관성 탈구로 보아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우측 어깨를 상이처로 하여 등록을 신청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3항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그 결정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관할 보훈지청은 소속기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신청 상이가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이라고 보았고, 괄호에 방카트 봉합술 및 관절낭 이동술을 함께 적었다. 그리고 이를 보훈보상대상자법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기왕의 상태와 인과관계 증명을 둘러싼 쟁점

 

  • 가. 기왕의 상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는지가 먼저 갈린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와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요건의 기준으로 든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는 판단이 곧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국가유공자 요건에서는 이 제외 조항을 어떻게 읽는가에 걸려 있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서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걸려 있다.

 

  • 나. Q: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한다. 다만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다. 인정 상이처가 무엇을 기준으로 특정되는지도 함께 갈린다

    신청서에 적은 부위와 결정문에 오르는 상이처가 같은 말로 적히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 상이는 우측 어깨였고, 인정된 것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병변과 그에 시행된 수술이었다. 무엇이 인정 상이처에 오르는지는 뒤이어 진행되는 절차가 다룰 범위를 정한다.
     

3.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에 이른 법리와 그 효과

 

  • 가. 기왕의 상태가 있다는 기재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위 제외 조항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에서 결정된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그 제외 조항이 아니라 앞서 본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왕의 상태가 있다는 기재는 두 요건 어느 쪽에서도 결론이 아니라 심사의 출발점이다.

 

  • 나. Q: 기록이 서로 어긋날 때 그 판단은 어디까지 자유로운가?

    한도가 있다. 같은 판결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이라고 보았다.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다. 인정 상이처의 특정이 신체검사가 다룰 범위를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체검사의 종류와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이처의 변경이나 상이의 추가인정은 그 준용 규정이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요건 해당 결정은 그 신체검사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결정이고, 그 문이 어느 상이처에 대하여 열렸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병변명과 수술명이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판시사항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2] 육군에 입대한 후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명예전역한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좌 슬내장,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원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상이원인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甲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위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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