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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군훈련 부상의 보훈 등록 신청 시점: 기간이 없는 신청과 발생시기가 정해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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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부상의 보훈 등록 신청 시점: 기간이 없는 신청과 발생시기가 정해진 보상
예비군훈련 부상의 보훈 등록 신청 시점: 기간이 없는 신청과 발생시기가 정해진 보상


<핵심 요약>

예비군법 제9조 제1항이 여는 보훈 등록에는 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 예비군법 제8조의2의 재해보상금은 이와 별개의 급여이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준하여 정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오래된 예비군훈련 부상이 놓이는 자리

 

예비군법 제9조 제1항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그 범위에는 동원명령이나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인 경우와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규정을 뒤늦게 알고 부상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신청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물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청이 늦어지면 무엇을 잃는지다.

 

앞의 물음은 등록 절차의 조문에, 뒤의 물음은 보상 권리의 발생시기와 급여별 시효 조문에 걸린다. 예비군법이 여는 급여도 보훈 등록 하나가 아니라 둘이어서, 어느 쪽을 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2. 신청 시점에 걸리는 조문의 갈래

 

  • 가. 등록 신청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그러면서 그 신청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할 뿐이다.

 

  • 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퇴직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신청이 늦어지면 요건 판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시점이 뒤로 옮겨진다.

 

  • 다. 예비군법의 재해보상금은 보훈 등록과 별개의 급여다

    예비군법 제8조의2 제1항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그 재해보상금을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지급액과 지급절차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와 제39조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정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은 그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공무상요양비와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준용 범위는 지급액과 지급절차이므로, 이 시효 규정이 예비군법의 재해보상금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오래된 부상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가. Q: 부상 시점에서 오래 지났어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가?

    조문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와 예비군법 제9조 제1항 어디에도 등록 신청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상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상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기 어려워지는 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다.

 

  • 나. 늦은 신청은 권리의 발생 시점을 옮길 뿐이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것은 요건의 소멸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 시점이다. 그래서 오래된 부상이라도 요건이 인정되면 등록이 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서 보상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 다. Q: 다른 법령의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급여마다 다르다. 예비군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를 따로 정한다. 그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도 향토예비군대원 등이 그 단서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 그 법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예비군법 제9조 (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 9. 15., 2014. 3. 11., 2015. 12. 15 .>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3 .>

[전문개정 2010. 1. 25.]

 

예비군법 제8조의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예비군법 시행령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0. 27 .>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사망조위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⑦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2023.3.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3.3.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3.24, 2024.2.13>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2020.3.24>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

 

⑥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2023.3.4>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

[전문개정 2008. 3. 1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판시사항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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