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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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한참 전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셨다면 - 신청은 늦어도 되지만 보상은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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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49
한참 전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셨다면 - 신청은 늦어도 되지만 보상은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한참 전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셨다면 - 신청은 늦어도 되지만 보상은 그만큼 늦어지는 이유


1. 예비군훈련에서 다친 일을 뒤늦게 알아보시는 국면

 

예비군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던 길이나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야 규정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일이 잦습니다. 이 물음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늦어진 만큼 무엇을 잃는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2. 시효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시는 오해

 

오래된 일이니 시효가 지나 안 된다고 지레 접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체에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신청하면 그동안의 보상까지 소급해서 받는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늦어진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 가. 등록 신청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면서 그 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래 전 예비군훈련에서 다치셨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나. 늦어진 만큼 보상의 시작점이 뒤로 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인정되어도 그 이전 기간의 보상은 나오지 않으니, 신청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 다. Q: 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법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금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

 

등록이 되면 국가유공자법과 관련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교육·취업 지원, 국립묘지 안장 같은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제14조의2 제1항·제3항, 제22조 제4항,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과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갖추는 동안에도 무엇을 언제 신청하는지를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부상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부대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오래된 예비군훈련 부상의 신청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예비군훈련 부상의 보훈 등록 신청 시점: 기간이 없는 신청과 발생시기가 정해진 보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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