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권의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 후 가액지급청구권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핵심 요약>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된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할 가액지급청구권을 가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 후 10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을 완화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 뒤늦게 확인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 구제를 우선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상속인들은 더는 시간 경과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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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의 분할까지 마쳤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이하 '혼외자')가 나타나 친생자 관계가 인지(認知)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뒤늦게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 혼외자는 이미 분할이 완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특히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상속인들의 법적 안정성 및 거래의 안전과 충돌할 수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기준
Q: 혼외자는 혼인 중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우리 민법은 모든 직계비속을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규정하며,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 과거 혼외자의 상속분을 혼인 중 자녀의 절반으로 제한했던 민법 규정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불합치] 참고). 따라서 부(父)의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상속분을 인정받는다.
다만, 혼외자의 부자(父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의 인지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성립한다. 만약 부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혼외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국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등 참고).
Q: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후 나타난 혼외자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는가?
민법 제1014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재분할하는 대신, 가액(價額)으로 정산하도록 하여 뒤늦게 나타난 상속인의 권리(상속분)와 기존 상속인들 및 제3자와의 거래 안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혼외자는 부동산 등 현물 자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Q: 가액지급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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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전문개정 1990. 1. 13.][단순위헌, 2021헌마1588, 2024. 6. 27,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가. (2)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단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그 동안에 변화된 사회현실여건과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관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짧은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전원재판부 결정 결정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