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혼인 외의 출생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子를 말한다. 사실혼관계, 부첩관계, 사통관계 및 무효혼관계에서 출생한 子(제855조 제1항 2문 참조)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 중에 출생한 子라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②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제824조) 혼인이 취소되었더라도 혼인 중에 출생한 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는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분만․해산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지만(통설)(67다1791) 부자관계까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있어야만 한다(84므73). 즉,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父의 인지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父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父의 인지가 없다면 母의 姓과 本을 따르게 되고(제781조 제3항), 친족관계는 母의 혈족․인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母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姓과 本을 창설한다(제78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