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 제기 (장례식장에 나타난 뜻밖의 상속인)
평화롭게 운영되던 기업의 오너, 혹은 상당한 자산을 이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장례 절차와 상속재산 정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저도 고인의 자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혼인 외 출생아의 비율이 전체 출생아의 5%에 육박하는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상속 분쟁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법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혼외자의 등장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상속은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혼외자라 할지라도 부(父)가 인지(認知)하면 혼인 중의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혼외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청구의 소'라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혼외자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기존 상속인들과의 법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2024년 헌재 결정의 중요성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 판결을 받은 혼외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액(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였는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을 나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설령 그 후에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률적인 10년 기간 적용이 혼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재산 분할이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혼외자는 인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당당히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늦게 밝혀진 진실'이라도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의 권리 주장에 직면한 기존 상속인이라면,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가액 반환의 범위와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뒤늦게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혼외자라면,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혼외자 상속권의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 후 가액지급청구권의 의미와 판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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